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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10.20 2016고단13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8. 21. 21:20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E다방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욕설을 하면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다방 바닥에 들어 눕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3. 22:50경 경북 군위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72세)가 운영하는 H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이 많이 취했는데 그만 집에 돌아가라, 술은 더 못준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이 씹할, 식탁 다 디비뿌고 장사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큰소리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6. 6. 16:10경 경북 군위군 I에 있는 J다방에 이르러 위 다방 안쪽에 있는 피해자 K(여, 52세)가 거주하는 방까지 열린 방충망 문과 마당을 지나, 방실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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