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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4고단102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13. 00: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회관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 E(55세)가 운영하는 군밤 노점상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와 여기서 장사 하노 장사 치아라. 다 때려 부수기 전에 장사 일체 못하게 만들어 줄 꺼다”라고 위협한 후 피해자로부터“집에 가이소. 약한 사람 괴롭히면 안됩니다”라는 말을 듣고는 화가나 “죽여 버릴라. 씨발꺼 개새끼야, F 떠나 여기서 장사 일절 못하게 만들어 주께. 내가 F 토박이다. 파출소에서도 내 못 건드린다”라며 말을 하면서 인력거 위에 있던 군밤을 쓸어 올리고 인력거를 잡아 흔든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가슴을 때려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다발성좌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2. 23:30경부터 같은달 13. 00:1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기재와 같이 약 20여분 동안 행패를 부려 군밤을 사러오려던 손님들이 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군밤 노점상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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