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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3 2016고정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실업 급여는 구직 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 구직 급여는 고용 보험법에 의해 이 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작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 지급 받을 수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대원건설산업, 주식회사 동경종합건설, 주식회사 동경종합개발, 주식회사 세경종합건설, 제이케이건설 주식회사, 동해 건설 주식회사에서 일용 근로자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인인 B이 피고인을 2013. 4. 30. 경부터 2014. 10. 29. 경까지 186 일간 위 회사에서 일용 근로자로 일한 것처럼 등재한 것을 계기로 실업 급여를 부정 수급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2. 24.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2에 있는 대구 고용센터 사무실에서 허위의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인 고용 노동부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7. 경 8 일간 (2014. 12. 31. ~2015. 1. 7.) 의 실업 급여 300,090원을 피고 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실업 급여 명목으로 합계 5,626,77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1. 개인별 급여 내역 조회 등, 피보험자별 근로 내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실업 급여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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