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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09 2017노117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금 중 약 2,000만 원 가량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선고형 : 징역 2년) 와 동시에 판결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를 악용하여 약 4억 원 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미흡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 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 범죄사실’ 모두의 범죄 전력에 관한 부분 중 “ 같은 날” 은 “ 같은 달 17.”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후자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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