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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25 2018노26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7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편취 금 중 약 2,000만 원 가량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 절도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과 동시에 판결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의사인 피고인이 메 티 컬 센터를 설립하여 피해자에게 약국 독점권을 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수법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미흡하고 피해자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 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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