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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08 2016고단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4』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불상 자로부터 통장을 넘겨주면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문자를 받고,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에서 피고인의 아들 C 명의 새마을 금고 D 계좌의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6 고단 85』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에 있는 ‘E ’에서 배달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6. 강원 인제군 F에 있는 피해자 G( 남, 55세) 운영의 ‘H 대리점 ’에서 판매직원 I에게 ‘J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니, J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휴대폰을 개통 받더라도 사용요금 및 휴대폰 기기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폰 (K) 을 사용하면서 2014. 2. 26.부터 2015. 9. 1.까지 휴대폰 사용 요금 및 기기대금 1,974,861원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6 고단 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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