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79,500원 및 그 중 12,295,000원에 대하여는 2007. 7. 12.부터, 884,5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6. 12. 3.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피고, D, 원고, E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E는 2007. 5.경 합계 5,599,282,002원 상당의 상속재산과 합계 623,117,055원 상당의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로 2,047,206,470원을 신고하고, 상속세 중 547,206,470원을 제외한 15억 원의 연부연납(연 1회 5억 원씩 3회)을 신청하였다.
다. 2007. 7. 11. 상속재산 중 서울 동대문구 F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위 공동상속인들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것읕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공동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세 신고한 상속세 외에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원고의 수증재산에 대하여 259,542,610원의 상속세가 부과납부되었으나, 원고는 이 부분은 청구하지 않고 있다.
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 관련 취득세, 등록세, 각종 등기비용 등을 전부 납부하거나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상속세 중 피고의 부담부분(다만, 공동상속인들이 2008. 7. 11.경 망인의 금융자산을 인출하여 종합소득세, 상속세 일부 납부 등에 사용한 229,411,131원 중 피고 지분 해당액 57,352,782원은 계산의 편의상 1차 상속세 납부분에서 공제)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3항은 상속세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으로 하여금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5조의2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