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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9 2016고정1138
주차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3 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C의 부탁을 받고 2013. 1. 경 대전 중구 D 외 4 필지 지상 연면적 773.65㎡ 규모의 지상 4 층 건축물( 이하 “ 이 사건 건축물” 이라 한다) 4 층의 발코니를 방으로 확장하는 방법으로 지상 4 층 철골조 단독주택 12.1㎡를 증축하고, 2013. 2. 경 이 사건 건축물 지상 2 층 경량 철골조 근린 생활시설 주차장 14.87㎡에 투명 플라스틱 판넬로 비가림 시설을 증축하고, 2013. 3. 초순경 이 사건 건축물 외벽에 철골조 근린 생활시설( 계단) 4.5㎡를 증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축물 연면적 773.65㎡ 의 10분의 1 인 77.36㎡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2. 주차 장법위반 누구든지 부설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7. 경 이 사건 건축물 2 층에 설치된 69㎡ 면 적 주차 대수 6 대인 부설 주차장 시설 중 34㎡ 면 적 주차 대수 3대 부분에 합판 판넬을 이용하여 “E” 고객들에게 악세사리 용품을 판매하는 소품 판매점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부설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건축법위반의 점에 한하여)

1. 증인 C,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1. 무단 증축 증빙자료( 사진), 증빙자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2014. 5. 28. 법률 제 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2조 제 3 항,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미신고 증축의 점), 주차 장법 제 29조 제 1 항 제 2호, 제 19조의 4 제 1 항( 부설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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