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7.20 2018고정47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 ㆍ 개축 또는 재축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3. 10:00 경 대전 중구 B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립식 패널을 이용하여 바닥면적 1제곱미터의 화장실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빙자료( 사진), 건축법 위반자 고발 내용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