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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19 2016고단64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2. 2. 00:42 경 시흥시 B 2 층에 있는 ‘C ’에서 그 곳을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 D(34 세) 과 술값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3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 경찰공무원 E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6. 2. 2. 02:20 경 제 1 항의 범죄사실로 피해 자인 시흥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E(32 세) 등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어 시흥 경찰서 소속 34호 순찰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보조석 측 목 받침 사이로 양손을 넣어 손톱으로 보조석에 탑승하고 있던 위 피해자의 목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찰과상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신병 인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경찰공무원 G, H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6. 2. 2. 03:44 경 시흥시 황 고개로 513에 있는 시흥 경찰서 I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며 도주를 시도 하여 그곳에서 근무하던 경찰 관인 경장 H 와 순경 G에 의해 유치장 내 보호안정 실에서 보호조치를 받던 중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 던 순경 G의 목을 밀치며 할퀴었고, 이마로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유치장 입구 쪽으로 도주하려 하였으며, 이에 경장 H가 이를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경장 H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유치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D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 E 폭행 부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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