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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9 2017가합1978
근저당권원인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2004. 11. 23. 피고로부터 32,000,000원을 대출받았는바, 그 담보로서 2004. 11. 22.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대전 대덕구 C대 186㎡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4,8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합하여 ‘이 사건 제1 등기’라 한다)를 각 해 주었다.

원고는 2005. 2. 7. 피고로부터 122,000,000원을 추가대출받았는바, 그 담보로서 2005. 2. 4.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4,800,000원, 126,000,000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들을 합하여 ‘이 사건 제2 등기’라 한다)를 해 주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2. 6. 12. G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대전지방법원 H,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이, 2012. 7. 26. 피고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대전지방법원 F,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이 각 내려졌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503호는 2012. 3. 6.에, 203, 303, 402호는 각 2012. 12. 24.에, 302호는 2012. 12. 26.에, 201, 202, 401호는 2012. 12. 31.에, 301호는 2013. 2. 8.에, 502호는 2013. 2. 15.에, 403호는 2013. 2. 19.에, 501호는 2013. 2. 26.에 각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각 매각일에 각 경매개시결정 등기 및 각 이 사건 제2 등기가 말소되었다.

이 사건 제1 등기는 2013. 10. 1.자 해지를 원인으로 같은 날 모두 말소되었다.

원고는 G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강제경매 및 이 사건 임의경매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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