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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12.24 2015가합42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9. 15.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9. 24. 추가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헌종종합건설(원고의 변경전 상호이다), 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받았다.

나.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24. 가처분권자인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날 우선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채무자는 원고, C이다) E의 신청에 따라 2012. 11.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B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어, 2015. 2. 5. 매각이 된 다음 2015. 3. 18.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36,748,147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한편, 위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3. 3. 20.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3. 3. 15.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3.경 주식회사 세청개발(이하 ‘소외 세청개발’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F아파트 대부분의 소유권 및 사업 시행권을 매도 및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9. 3. 소외 세청개발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 17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합의하여 2013. 3 20.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아무런 권원이 없고, 변제자대위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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