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6.02 2015나3059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5년경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고(이하 그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이 사건 종전채권’이라 한다), 피고는 1995. 12. 22. 원고에게 이 사건 종전채권의 담보로서 피고 소유이던 경기 양주군 C 2003. 10. 19. 행정구역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양주시 C로 소재지번이 변경되었다.

전 3,01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피고, 채권자 원고로 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그 후 피고는 2003. 11. 7. 원고로부터 ‘일금 1억 원정, 내역 차용금 일부’라고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교부받는 한편,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이자 연 6% 이자는 매달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에 가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

변제기 2005. 11. 7.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ㆍ교부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세진종합법률사무소(이하 ‘이 사건 공증사무소’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서에 대한 인증을 받아 원고에게 인증된 이 사건 차용증서를 교부하였다.

다.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2003. 11. 7. 같은 일자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95. 4.경 피고에게 2억 원을 이자 연 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1995. 12. 22. 원고에게 이 사건 종전채권의 담보로서 피고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