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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10.12 2015가단10057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0. 30. 피고 B 명의로, 2013. 1. 16. 피고 C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E은 2013. 1. 1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500만 원, 채무자 C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피고 F은 같은 날 채권최고액 3,500만 원, 채무자 C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존속기간 30년으로 된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20.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라.

근저당권자인 피고 E의 신청에 따라 개시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모두 매각됨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제1의 나.

항 기재 피고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피고 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 위 제1의 다.

항 기재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모두 직권으로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원주교도소에 함께 수감되어 있다가 먼저 출감한 피고 B이 지능이 다소 낮은 원고에게 접근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좋은 가격에 매도하여 주겠다고 하기에 제시하는 서류에 무인을 찍어 주었으나, 약속과 달리 피고 B의 명의를 거쳐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피고 D, E, F에게 가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피고 E이 신청한 임의경매사건에서 타인에게 모두 매각되게 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 B 및 그와 공모하여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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