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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23 2015고단12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5. 23:04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802 중화역 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랑구청 쪽에서 이화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량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원위부 관절내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내용에 대하여)

1. 진단서

1. 가해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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