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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3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5. 17:1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염포동에 있는 에스오일 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염포 삼거리 쪽에서 양정파출소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4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도로변에 자전거도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자신의 핸드폰을 보면서 운전한 과실로 도로변의 자전거도로에 침범하여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6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25. 00:44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 중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2.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량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 부주의로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것이다.

운전 중 핸드폰 문자를 확인하다

발생한 사고로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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