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05.02 2014노295
사서명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고, 그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자신의 형인 I로 행세하면서 I의 서명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재판 도중 도주하여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1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한 도박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고, 피고인이 위조한 서명은 피고인의 형인 I의 것으로서 범행 당일 발각되어 I에게 별다른 불이익을 주거나 수사에 큰 혼선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도박죄나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