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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02 2014노2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그 법정형을 상향하여 처벌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원심재판 도중 도주하여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86%로 매우 높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상의 장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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