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7 15:00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피해자 C(가명, 여, 56세)가 운영하는 등산용품 노점에서 가격 흥정을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서부터 등을 지나 엉덩이까지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만져 2019. 5. 3.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만지다가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등부터 엉덩이까지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만져‘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직권으로 인정한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 처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