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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32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D’라는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F펜션’에서, 암으로 투병중인 피해자 G에게 전원생활을 권유하면서, “내가 화성시 H에 있는 전원주택 I건물 116호를 소유하고 있는데, 4억 원을 주면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I건물 116호의 소유자도 아니었고, 위 I건물 116호의 실질적 소유자인 J과는 위 I건물 116호 뿐만 아니라 위 J이 소유하고 있는 화성시 K 7필지 4,968㎡를 함께 총 27억 원에 매수하되, 현금으로 2억원을 주고, K 7필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 14억 4,000만 원과 I건물 116호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 2억 7,300만 원을 승계하는 것이어서, 당시 신용불량자이며, 1억 8,000여만 원 상당의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위 J으로부터 승계하는 채무에 대한 이자로 매월 약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등 위 I건물 116호와 K 7필지를 동시에 매수할 능력이 없어 결국 피해자에게 I건물 116호의 소유권을 제대로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건물 116호에 대한 매도대금 명목으로 같은 해

4. 4. 3,000만 원, 같은 달 15. 2,000만 원, 같은 달 22. 2억 원, 같은 달 29. 3,000만 원, 같은 해

5. 3. 7,000만원 합계 3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J, M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J으로부터 N 명의로 된 경기 화성시 K 땅 7 필지 및 위 I건물 116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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