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전자용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3. 1. 22.경 서울 영등포구 F 303호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에서 부탄가스를 공급받아 팔아야 하는데, H 측에서 담보를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원주시 I에 있는 임야 49,808㎡ 중 29,014㎡를 매입한 후 위 임야에 14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H 측에 설정해 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위 임야를 매입하기 위한 세금 및 매매대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2억 원을 빌려주면 H 측에서 부탄가스를 납품받아 이를 판매한 다음 2013. 4. 30.까지 3억 원을 변제하여 주고 차용금에 대하여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시세차익을 기대하면서 J으로부터 원주시 I에 있는 임야 49,808㎡ 중 29,01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를 매매대금 21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6,000만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8억 800만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원주원예농업협동조합과 판부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 채무(채권최고액 49억 7,900만원)를 승계하는 것으로 하며 잔금 2억 3,200만원은 피고인이 매수할 토지의 일부를 매수할 K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자금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었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 측에 3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경우 2010년경 신용불량자가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