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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7 2013고단63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3억원 근저당권설정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0. 7. 27.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와 사이에 피해자 H 명의의 서울 서초구 I건물 401호와 피고인이 매수하기로 한 J 명의의 화성시 K 임야에 대하여 2010. 10. 28. 상호 융자가 없는 상태에서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피해자 G에게 “H 명의의 빌라를 담보로 제공해 주면 2억원을 대출받아 이자를 지급하고 대출원금을 2010. 9. 8.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 내가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데 위 빌라에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대출금을 이자가 낮은 제1금융권으로 변경해 주고, 2010. 10. 28. 이전에 융자 없이 부동산을 교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빌라에 설정된 대출금을 제1금융권으로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K 부동산에 92억 5,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 4억 5,000만원 상당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등 정상적으로 부동산을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 하여금 2010. 8. 19. 피해자 H 명의의 서울 서초구 I건물 401호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L, 채권최고액 3억원의 근저당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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