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광주 북구 N 대 14,199㎡의 소유자이던 O 외 64인은 주식회사 성진건설을 사업주체로 선정하여 1978. 7. 8.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위 N 일대 대지조성사업의 승인을 받고, 1981. 10. 10. 대지조성사업을 준공하였다.
O 외 64인은 1981. 12. 2. 위 N를 총 80필지로 토지분할을 신청하고, 분할된 토지 중 택지는 분양하였고, 택지들 사이의 도로로 개설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은 1982. 2. 12. 공유물 분할에 의하여 공유자 중 1인인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도로는 P에게서 2006. 5. 22. 경매낙찰로 Q에게로, R에게로 차례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2007. 4. 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졌고, 원고가 2016. 2. 28. 사망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이 2016. 6.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위 N에서 분할된 택지들 중 별지2 기재 ‘소유 토지 및 건물’란 기재 각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들이고, 원고와 피고들 소유의 토지는 별지3 지적도와 같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 사건 도로는 피고들이 공로로 통행하기 위한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11호증, 을가 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어느 사유지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