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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3.27 2017고단7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내지 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9. 24. 저녁 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D 부근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46.321g 을 480만원에 구입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9. 23. 저녁에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공영 주차장 근처 노상에서 필로폰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9. 25. 18:10 경 아산시 E에 있는 F 역 주차장에서 위 필로폰 중 약 41.28g 은 비닐백 4개에 나누어 담아 몸에 지니고, 약 5.01g 은 비닐백 1개에 담아 지갑에 넣어 위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G K3 승용차에 놓아두었다.

결국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각 감정 의뢰 회보

1. 경찰 압수 조서( 순 번 3)

1. 수사보고( 디지털 포 렌 식 회신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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