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2.01 2015고단107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초경부터 2015. 4. 말경까지 경기 양평군 B, C에서 빌라 건축 부지를 조성하던 중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B 중 429㎡, C 중 2,650㎡, D 중 110㎡ 등 면적 합계 3,189㎡를 작업 인부로 하여금 포크 레인 등으로 절토 및 성토하게 하여 산지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현황 측량도 및 구적도, 현황 실측도 및 구적도 사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사본
1. 불법 지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산지훼손 면적이 비교적 큰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 원상 복구를 진행 중인 점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