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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6.13 2017고단20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C 임야의 소유자인 D 종회 회장이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날짜 불상 경 이천시 C 임야 38,128㎡ 중 약 3,050㎡에 관하여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 및 잡풀을 제거하고, 산책로 및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굴삭기를 이용하여 평탄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불법 산지 현황 실측도( 순 번 16), 불법 산지훼손 지 현장사진( 순 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11. 6. 산지 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허가로 산지를 전용한 면적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훼손된 산지에 대한 원상 복구를 완료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 이상의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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