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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29 2015노4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내용이 모두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이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현실화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의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무면허운전으로 무려 15년의 기간 동안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00. 8. 25.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07. 10. 2.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으며, 그로부터 불과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2008. 2. 4.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다.

또한 그로부터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번에는 교통사고를 내어 도주하기까지 하였지만, 그럼에도 법원으로부터 2008. 6. 5. 다시 벌금 700만 원의 선처를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선처가 무색하게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1년이 채 도과하기도 전에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데, 그럼에도 법원은 2010. 3. 25. 그 판결을 선고하는 시점에서 이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었고, 피고인이 이미 1개월 남짓 구금되어 반성을 하였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차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하여 주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원으로부터 이미 수차례에 걸쳐 선처를 받은 사정에는 아랑곳없이 2차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0. 6. 19. 또 다시 원심 판시 제1항의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르고야 말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범행에 대하여 2010. 7. 2. 예정되어 있던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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