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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31 2018노33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모두 여섯 차례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더구나 2013년에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의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기까지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9%로 높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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