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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9 2021노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2회( 각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작지 않은 상해를 입게 한 점, 그럼에도 즉시 현장에서 신원 확인조치 및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와 관련한 도주의 범의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증거의 요 지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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