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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7 2018노13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시각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및 사고 후 미조치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원심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이 당심에서 유리한 양형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8. 4.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교통사고까지 유발한 후 도주한데다가 2018. 6.경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각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68% 및 0.235%로서 상당히 높은 편인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검사가 당심에서 불리한 양형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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