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4 2017고단413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년 경부터 서울 도봉구 D 아파트 상가 1동 2 층에서 ‘E 영어학원’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4. 2. 경부터 2013. 5. 28.까지 피해자 F의 저작물인 ‘G’ 교재를 구입하여 학원 초등 생들 강의에 사용하다가 더 이상 위 교재를 주문하지 아니하여 2013. 6. 경 피해자의 회사로부터 교재 이용 허락 철회 통보를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3년 말경 상호 불상의 고려대학교 부근 제본가게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저작물인 ‘G’ 교재의 발췌 내용을 30부 가량 제작하여 2 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고,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영어학원’ 학생들에게 배포하여 강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2 차적 저작물 작성하여 배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 140조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고소 취소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