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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6 2020노23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2020고단17 사기의 점 중 범죄일람표 7, 8) 2020고단17 사건 범죄일람표 7.의 1억 원은 피해자 M이 피고인에게 진젖굿 비용으로 준 돈이고, 범죄일람표 8.의 3,000만 원은 피해자 M이 피고인에게 빚을 갚으라고 하면서 스스로 증여한 돈이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일람표 연번 7.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M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일람표 7.의 2019. 1. 23.자 1억 원에 관하여, ‘내가 아는 자동차부품 여사장이 공장 확장을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정도 사용하고 이자로 3,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빌려준 것이라고 차용 명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진접굿을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거기에 돈을 댄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범죄일람표 연번 8.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N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돌려줄 돈이 모자란다. 3,000만 원 정도 빌려달라.”고 하여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 M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2019. 2. 20. U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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