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2 2014노1083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 8,000만 원 수수의 점 피고인이 연번 1 기재 3,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7,000만 원을 I의 보석사건과 관련하여 H으로부터 받은 것은 사실이나 나머지 1,000만 원은 받은 사실이 없고, 금품 수수의 명목 또한 현직 법조인을 통한 영향력 행사의 대가가 아니라 변호사 선임료일 뿐이며, 실제로 7,000만 원 전액을 O 변호사에게 선임료로 전달하였다. 2)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 700만 원 수수의 점 H으로부터 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3) 범죄일람표 7, 8 기재 3,000만 원 수수의 점 J 사건과 관련하여 H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AD 변호사에게 전달하였을 뿐 현직 검사 등에게 청탁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은 것은 아니다. 4) 범죄일람표 9 내지 11 기재 3,000만 원 수수의 점 I이 추가 기소된 사건과 관련하여 H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현직 법조인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해 주기로 하고 받은 것이 아니라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며 실제로 이를 모두 AE 변호사에게 전달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추징금 1억 4,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선택적 공소사실의 추가에 따른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아래 제3의 가.

항 2 의 공소사실을, 적용법조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를 각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범위가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