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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1 2020노2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범죄일람표 연번 2번에 기재된 200만 원 중 현금 20만 원과 범죄일람표 연번 22번에 기재된 현금 410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적이 없고, 범죄일람표 연번 23번에 기재된 현금 110만 원은 교부받은 이후 바로 변제하였으므로, 위 각 금원의 합계 540만 원은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각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위 각 금원을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대여해 준 금원 및 교부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 명의 J조합계좌의 거래내역과 일치한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들에 관하여 ‘금액은 잘 모르겠지만 빌린 사실은 인정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② 범죄일람표 연번 2번에 기재된 200만 원 중 현금 20만 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2014. 2. 19.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었고, 그 중 180만 원은 피고인의 계좌로, 2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도 위 현금 20만 원에 관하여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현금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라고 진술한 바 있다. ③ 범죄일람표 연번 22번에 기재된 현금 410만 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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