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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18 2013고정12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4. 10:5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앞마당에서 피해자 E(남, 63세)가 피고인의 아들에게 토지를 매도하였음에도 마을 사람들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배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7. 12:00경 제1항의 장소인 D 입구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물뿌리개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내리치고, 가슴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관련)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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