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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23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8. 05:00경 인천 연수구 B 아파트 3동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여 피해자 C(여, 34세)과 딸이 함께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다 피해자가 딸에게 분유를 먹이다

딸이 우는 바람에 잠이 깨었는데 피해자가 그냥 잠을 자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고, 어깨를 잡고 거실로 끌고 나가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경부, 좌측 둔부, 우측 전흉부, 우측 족부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7:3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D(36세)이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부사이에 네가 왜 참견이냐, 이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고, 배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진술서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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