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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19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01:00경 구리시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의자 D 상해진단서

1. CCTV USB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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