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D과 속칭 ‘대포차량’을 구입하여 불특정 사람에게 판매한 후, 그 차량을 다시 훔쳐 와도 대포차량이기에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범행하기로 모의하였다.
D은 2013. 2.경 인터넷으로 체어맨 E를 구입한 후 운전석 안쪽에 GPS를 이용한 차량 위치정보 수집장치인 ‘쏘렘’을 설치하고, 미리 위 차량 보조열쇠를 1개를 더 준비하여 소지하였고, 피고인은 2013. 4. 1. 05:30경 김해시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 H에게 위 체어맨 승용차를 건네 준 후, I 명의 농협 계좌로 차량 매매대금 370만 원을 송금받아 D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과 D은 2013. 4. 1. 22:00경 창원시 의창구 동정동에 있는 창원역에서 만나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의 차량이 있는 분당 쪽으로 이동하면서, D은 피고인의 휴대폰에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어플’을 설치하여 주고, 피고인은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 위치를 확인하여 그 위치를 D에게 알려주었고, 2013. 4. 2. 03:20경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분당역 부근에 도착하여 피고인은 역주변에서 대기하고, D은 피해자의 차량을 찾으러 다니다가 발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조키로 시동을 걸고 타고와 피고인과 같이 창원으로 돌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시가 37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절취하였다.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이유로 2013. 4. 1. 22:00경부터 2013. 4. 2. 03:20경까지 창원역에서 분당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