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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가단444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88,17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6.부터 2014. 11. 2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각종 의류부자재를 판매하는 상인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을 하는 상인이다.

나. 원고는 2010.경부터 2011. 9. 21.까지 피고에게 지퍼 등을 공급하였고, 2011. 9. 21. 기준으로 남아 있는 물품대금이 31,588,170원 상당이었다.

다. 피고는 이후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31,588,170원 중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총 물품대금 31,588,170원 중 원고가 변제한 500만 원을 뺀 26,588,1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1.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을 최종 공급한 다음날인 2011. 9. 22.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물품대금 변제기를 원고 주장과 같이 물품공급 당일로 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채무이행의 불확정기한이 있거나 기한이 없는 경우로 보고 피고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인정한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위 물품대금 중 납품단가를 잘못 인정하여 정정한 72만 원을 상당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는 또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지퍼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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