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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21 2017나20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ㆍ소매업을 운영하고, 피고는 인테리어 회사인 ‘D’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07차1525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7. 4. 19.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2,85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28.부터 본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선행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7. 5. 11.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선행 지급명령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저지를 위하여 2017. 4. 7.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선행 지급명령 채권인 미지급 물품대금 2,85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는 원고와 거래한 사실이 없으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지급명령상의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발령되기 이전의 사유를 들어 그 채권의 부존재나 무효 등을 주장할 수 있고, 이처럼 채무자가 확정된 지급명령상 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경우 그 채권의 존재나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은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 즉 원고에게 있다. 2) 앞서 든 증거에 갑 2~4호증을 보태어 보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선행 지급명령의 내용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2,857,000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가 2004. 10.경 서귀포 E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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