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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4.30 2018고정32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파는 선배의 명령과 조직의 규율에 절대 복종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야구방망이 등으로 속칭 ‘줄빠따’를 때리는 등 지휘 및 통솔체계를 확립하여 엄격한 위계질서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선배 조직원들이 숙소로 사용할 장소로 구미시 C원룸 D호를 구해 그곳에서 막내급 조직원인 E 등 조직원들이 거주하도록 하면서 선배 조직원의 비상소집이나 외부 폭력조직과 분쟁이 발생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속칭 ‘전쟁’에 대비하여 비상소집에 신속히 응하는 한편, 조직원들이 자유로이 드나들면서 조직원간의 결속을 다질 목적으로 합숙소를 마련하고 활동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14. 4. 초순 일자불상 23:00경 위 C원룸 D호에서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를 비상소집하였다.

피고인과 F은 함께 피해자들을 비상소집하여 놓고 F은 옆에서 선배 조직원으로서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은 상, 하의를 다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미리 숙소에 준비해둔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손에 들고 “너희들 오늘 다 뒤졌어. G 엎드려 뻗쳐”라고 한 후 피해자 G이 엎드리자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세게 5회, “H 엎드려 뻗쳐”라고 한 후 피해자 H의 엉덩이를 세게 5회, “I 엎드려 뻗쳐”라고 한 후 피해자 I의 엉덩이를 세게 5회, “J 엎드려 뻗쳐”라고 한 후 피해자 J의 엉덩이를 5회, “K 엎드려 뻗쳐”라고 한 후 피해자 K의 엉덩이를 5회, “L 엎드려 뻗쳐”라고 한 후 피해자 L의 엉덩이를 5회 때렸다.

그리고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의 엉덩이를 각각 5회 세게 때렸다.

그리고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피해자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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