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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1 2018고단218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활동)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6.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역 조직폭력범죄단체인 ‘B’ 의 행동 대원이다.

1. 특수 폭행 및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뒤쪽에 위치한 한식집에서 ‘B’ 고문인 E을 비롯한 선 ㆍ 후배 조직원들과 식사를 하던 중, 위 E이 조직원들을 상대로 ‘B’ 의 자부심과 결속을 강조하며 연설을 할 때 후배 조직원인 F이 연설에 집중하지 않고 계속 식사를 하자, 피해자 G 등 조직원들이 F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모임이 끝나자마자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H(22 세), 피해자 G(21 세), 피해자 I(21 세), 피해자 J(20 세), 피해자 K(20 세), 피해자 F(19 세) 을 인근에 위치한 L 공원으로 불러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 경 수원시 권선구 L 공원 내 나무가 우거지고 인적이 드문 언덕에서 피해자들에게 “ 너희는 실수를 했다.

빳다를 맞자. ”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들을 한 명씩 번갈아가며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1미터 가량 )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10 ~ 30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 H, 피해자 G에게 엉덩이에 피멍이 드는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9. 중순 07:00 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N ’에서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G이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거부하고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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