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17 2018고정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 C, D, E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5.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5. 3. 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F 와의 특수 폭행 G 파는 선배의 명령과 조직의 규율에 절대 복종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야구 방망이 등으로 속칭 ‘ 줄빠 따 ’를 때리는 등 지휘 및 통솔체계를 확립하여 엄격한 위계질서를 갖추고 조직원들 사이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선배 조직원들이 숙소로 사용할 장소로 구미시 H 원룸 I 호를 구해 그곳에서 막내 급 조직원인 E 등 조직원들이 거주하도록 하면서 선배 조직원의 비상 소집이나 외부 폭력조직과 분쟁이 발생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속칭 ‘ 전쟁 ’에 대비하여 비상 소집에 신속히 응하는 한편, 조직원들이 자유로이 드나들면서 조직원 사이의 결속을 다질 목적으로 합숙소를 마련하고 활동하였다.

피고인

A는 F와 함께 2014년 4월 초순 알 수 없는 일자의 23:00 경 위 H 원룸 I 호에서 피해자 J이 K 등 후배 조직원들을 속칭 ‘ 줄빠 따’ 폭행하는 것을 보고, F는 피고인 A의 옆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 A는 “ 니들 왜 맞고 있냐

”라고 물어보았으나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 동생들이 맞은 이유도 모르고 이래서 되겠나.

J 엎어. ”라고 명령한 후 책상 위에 있던 골프 장갑을 양손에 끼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들고 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 J의 엉덩이를 세게 5회 때리고, “L 너도 엎어. ”라고 명령한 후 “ 씨 발 새끼들 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라고 하면서 바닥에 엎드려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