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4738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000,000원 및 2015. 2. 15.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2.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료 50만 원, 임대기간 2014. 2. 15.부터 2016. 2.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2014. 3.말경부터 위 임료를 지급하지 않아 피고의 2기 이상 임료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위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미지급 임료 합계 500만 원과 2015. 2. 15.부터 위 부동산 명도완료일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내지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한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