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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5 2018노70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과 배상 신청인 D, E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17년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개별사건들의 피해액 자체는 크다고

하기 어려우나 피해 합계액이 약 700만 원에 육박하고, 피해자도 20명에 달하는 점, 당 심에서 일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여전히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못한 점( 일부 피해자들은 당 심에 피고인 측의 일방적인 계좌 이체에 항의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인터넷 중고 장터를 이용한 사기범행의 경우 전자상거래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이용자 사이의 신뢰를 상실하게끔 한다는 측면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메시지 내용을 보면 선입 금으로 인한 사기피해를 우려하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믿어 달라고 요청하는 피고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고단 3524호 사건으로 2017. 7. 28. 서울 종 암 경찰서에 출석하여 최초로 수사를 받았고, 2017. 8. 30. 기소되었는데, 그 와중 및 그 이후에도 별다른 죄책감 없이 계속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당 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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