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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6 2018노909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피해액 역시 개별사건들을 떼어 놓고 보면 다액이라고 하기 어려우나 전체 피해 합계액은 1,6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인터넷 중고 장터를 이용한 사기의 경우 전자상거래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이용자 사이의 신뢰를 상실하게끔 한다는 측면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 명의가 아닌 계좌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 및 반성하는 점, 원심 및 당 심에서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해자들 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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