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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6 2018노10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2017년 동 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7 고단 4066 사건 증거기록 제 1,059 면 참조), 개별사건들의 피해액 자체는 크다고

하기 어려우나, 그 합계액이 약 2,000만 원에 육박하고, 범행 횟수도 82회에 달하는 점, 피고인은 단순히 인터넷 도박자금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인터넷 중고 장터를 이용한 사기범행의 경우 전자상거래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이용자 사이의 신뢰를 상실하게끔 한다는 측면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범행으로 수사 내지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별다른 죄책감 없이 계속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7. 9. 14. 13:00 경 체포되었는데, 피고인의 마지막 범행은 같은 날 12:26 경까지 계속되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 및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변제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상당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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