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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04 2016고단5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E에서 ‘F, G’ 등의 상호로 수출 및 무역 대행업을 하는 사람이고, H은 ‘I’ 라는 상호로 국내에서 벽지를 매수하여 중국에 수출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0. 1. 경 H과 ‘H 이 피고인 명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벽지를 매수하고 피고인에게 벽지대금을 지급하면, 피고인이 H의 거래처에 위 대금을 지급하고 위 벽지를 중국으로 운송한 다음 H으로부터 이에 따른 운송료를 받기’ 로 약정하여, 2010. 1. 경부터 위 약정에 따라 H이 구입한 벽지를 중국으로 운송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30. 경 인천 중구 항동 2 가에 있는 인천 중부 경찰서에, ‘H 이 2010. 11. 16. 경 인천 중구 J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의자에게 “ 중국에 구속되어 있는 당신의 아들을 풀어 줄 수 있다.

그 작업 비용으로 8,000만 원이 필요한 데 나에게 지불 각서를 써 주면 8,000만 원을 빌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의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H에게 78,964,000원을 지불한다” 는 내용의 각서를, 2011. 1. 10. 8,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공정 증서를 각각 작성 받고, 2011. 1. 19. 경 피의자의 K과 L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각 2,000만 원 상당을 양수 받은 것을 기화로, 실제로 피의자의 아들의 석방 문제를 해결하여 줄 것이 아니었고 피의자에 대하여 8,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2012. 7. 23. 인천지방법원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여 2013. 8. 21. 승소 판결을 받았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해

9. 18. 위 경찰서 소속 사건 담당 경찰관인 경사 M에게 고소장 기재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이 피고 인의 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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