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목수로 피고인 A과는 부부사이이고, 피고인 C과는 친구 관계이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17. 20:43경 부산 수영구 E에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웃 사람과 개 짖는 문제로 시비가 되었고, 이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및 H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개새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의 멱살과 혁띠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동네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H에게 ‘개새끼, 씹할 놈아, 너희들은 다 똑 같은 사람들이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G에게 ‘개새끼, 씹할 놈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H 등이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처인 A의 손을 잡고 행패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이 개새끼들,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위 H의 배를 때린 후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2.5cm가량)를 들고 나와 위 H 및 G를 향하여 휘두르며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H 및 G가 위와 같은 이유로 위 B를 현행범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