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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9 2018노914 (1)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만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그렇다면 항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공소기각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안경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06:3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남, 46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그 전에 피해자가 전화를 잘 받지 않은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에게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벗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놓자 그 안경테를 세게 움켜쥐어 왼쪽 안경테 연결 부분에 금이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시가 23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안경을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안경테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했을 때 경찰관에게 뺨을 때려서 그것이 떨어지면서 그렇게 된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확실히 하였고, 피고인이 안경테를 손으로 꽉 쥐거나 그런 사실은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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